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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7·7, 1994·12·23>
[본조신설 1990·12·18]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7·7, 1994·12·23>
[본조신설 199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