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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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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84·6·30>
[본조신설 197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