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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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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등)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고, 그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전문개정 197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