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7.7 대통령령 제14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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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4·7·7>]
제1조의2(전염병발생의 보고등)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거나 제1종외의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제1조에서 이동 <1994·7·7>]
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등)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고, 그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전문개정 1977·3·24]
제3조(관할 도지사등에 대한 통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제1종 전염병환자나 제1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관할 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제4조
삭제<1978·5·19>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본조신설 1977·3·24]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 환자 발견시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중요증상이 쇠퇴한 후 세균학적 검사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94·7·7]
제6조(미감염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나병환자가 격리수용되었을 때에는 그 환자의 미감염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제7조
삭제<1994·7·7>
제8조
삭제<1994·7·7>
제9조
삭제<1994·7·7>
제10조
삭제<1994·7·7>
제11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7·7]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7>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10. 삭제<1994·7·7>
[본조신설 1984·6·30]
제11조의3(소독관리인의 자격)
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생물학과·화학과·농화학과·농생물학과·생물공학과·미생물학과·화학공학과·환경공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2. 의사·약사·수의사 또는 위생사의 면허증 소지자
3. 보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이상인 자로서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본조신설 1984·6·30]
제11조의4(청문의 절차)
①법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7]
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과 같다.
4급-5급 방역관
6급-7급 방역사
8급-9급 방역원
[전문개정 1984·6·30]
제13조(방역관의 배치)
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84·6·30>
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제17조(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이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개정 1977·3·24>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손실보상)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3·24>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7·7>
[본조신설 1990·12·18]
제20조(준용)
이 영은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염병 또는 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사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026호,19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59호,19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 내지 <18> 생략
<제14320호,199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