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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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4.7.7>]
제1조의2(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시설 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외에 주소지를 둔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으로 인한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으로 한다) 또는 사망자의 발생 사실
2.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00.8.28]
제2조(전염벙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8.28]
제2조의2(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행하는 때에 실시한다.
1. 국립보건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특정지역에서의 전염병 발생 또는 유행 여부의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 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구역 밖에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8.28]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①법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장소
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연령별 현황
3.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②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방접종부작용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단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증상 및 그 정도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관련 여부
[본조신설 2000.8.28]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법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는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은 국립보건원장이, 시·도 역학조사반은 해당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분야 전문가(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경우에는 수의과학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4. 예방접종분야 전문가
5.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본조신설 2000.8.28]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중안 및 시·도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역학조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4. 전염병 유행사예가 수집·분석 및 제공
5. 시·도 역학조사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연구(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에 한한다)
②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율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28]
제3조(제1종전염병 환자 발생사실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외의 구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종전염병 환자 발생사실
2. 제1종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사실
3. 제1종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
[전문개정 1999.7.23]
제3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사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3.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4. 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5. 기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8.28>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예방접종의 실시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8.28>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4(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5(회의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임시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제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당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0.8.28]
제3조의6(소위원회)
①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방접종피해조사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8.28>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7(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보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8.28>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8(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립보건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국립보건원장은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9(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조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4조
삭제 <1978.5.19>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본조신설 1977.3.24]
제4조의3(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확보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0.8.28]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 전염벙환자로 진단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개정 2000.8.28>
[전문개정 1994.7.7]
제6조
삭제 <2000.8.28>
제7조
삭제 <1994.7.7>
제8조
삭제 <1994.7.7>
제9조
삭제 <1994.7.7>
제10조
삭제 <1994.7.7>
제11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30>
[전문개정 1994.7.7]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율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10. 삭제 <1994.7.7>
[본조신설 1984.6.30]
제11조의3
삭제 <1999.7.23>
제11조의4
삭제 <1997.12.31>
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 및 시·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4급상당 내지 5급상당 : 방역관
2. 6급상당 내지 9급상당 : 방역사
[전문개정 2000.8.28]
제13조(방역관 등의 배치<개정 2000.8.28>)
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2000.8.28>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역관을 보좌하기 위한 역학조사관틀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00.8.28>
1.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중보건의사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항제1호 내지 제7호(국립보건원에 두는 방여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0.8.28>
제15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개정 2000.8.28>)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84.6.30>
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제17조(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개정 1977.3.24, 2000.8.28>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손실보상)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3.24>
제19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2000.8.28>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5천원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8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7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6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5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4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3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
[본조신설 1994.12.30]
제19조의3(보상수급권자)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②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19조의4(보상절차)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장신청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시·도지사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0.8.28>
[본조신설 1994.12.30]
제19조의5
삭제 <1999.7.23>
제20조
삭제 <2000.8.28>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개정 2000.8.28>)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7.2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8.28>
[본조신설 1984.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026호,19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59호,19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 내지 <18> 생략
<제14320호,199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 제11조의3제1호, 제18조본문 및 제19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의2,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1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3>내지 <140>생략
<제14461호,1994.12.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480호,1999.7.23>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6961호,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율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율"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