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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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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9(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조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