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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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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행하는 때에 실시한다.
1. 국립보건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특정지역에서의 전염병 발생 또는 유행 여부의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 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구역 밖에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