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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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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 전염벙환자로 진단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개정 2000.8.28>
[전문개정 19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