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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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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은 그 발견시로부터 이를 실시하되, 각 질병의 중요증상소퇴시로부터 다음의 기간까지로 한다. 단 라병에 있어서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실행한다.
1. 코레라, 발진지브스, 발진열 5일간
2. 디프테리아, 유행성뇌척수막염, 유행성뇌염 7일간
3. 재귀열 8일간
4. 페스트, 장지브스, 파라지브스, 천연두, 성홍열, 적리 14일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전염병이 코레라, 페스트, 장지브스,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적리, 유행성뇌척염수막염인 경우에는 그 격리기간만료후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채취한 검사재료에 대하여 세균학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계속하여 2회이상 그 병원체를 증명하지 못할 때에 퇴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