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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7.7 대통령령 제14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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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 환자 발견시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중요증상이 쇠퇴한 후 세균학적 검사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