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7.7 대통령령 제143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3(소독관리인의 자격)
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생물학과·화학과·농화학과·농생물학과·생물공학과·미생물학과·화학공학과·환경공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2. 의사·약사·수의사 또는 위생사의 면허증 소지자
3. 보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이상인 자로서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본조신설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