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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4·12·30]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