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30>
[전문개정 19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