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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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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소독 또는 서족, 곤충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매년 6개월이상 인구 1만5천 마다 2명식으로써 조직되는 위생반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