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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7 대통령령 제4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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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생반의 배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소독 또는 쥐·곤충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매년 6개월이상 인구 만5천마다 2명식으로 조직되는 위생반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