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5.19 대통령령 제90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위생반의 배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소독 또는 쥐·곤충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6개월이상 인구 만5천마다 2명식으로 조직되는 위생반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