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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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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