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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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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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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