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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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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3.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