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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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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