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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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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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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용자 보호)
①삭제 [99·5·24]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