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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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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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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