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3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