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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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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