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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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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