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