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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등)
①가입전화의 전화기(이하 "가입전화기"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가입전화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화가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준가입구역안에서 또는 준가입구역으로 설치장소의 변경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가입전화의 전화기(이하 "가입전화기"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가입전화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화가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준가입구역안에서 또는 준가입구역으로 설치장소의 변경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