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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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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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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