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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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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