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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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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중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리용조건)
①공중전기통신역무(이하 "공중통신역무"라 한다)의 종류와 리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중통신역무의 리용조건과 리용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리용약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체신부장관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중통신역무에 관한 리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그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공중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용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