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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해임 사유 없이 진행한 해임 총회의 적법성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6. 2018카합200**)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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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사유를 따로 정하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고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 역시 정관으로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자치적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결만 있으면 충분하고, 이때 명밷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조합임원들이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타탕하다고 본다.
법원판단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사유를 따로 정하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고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합 임원 해임절차의 도입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별도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임원들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도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하려는 조합 임원들에게 정관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