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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매도청구권행사/매매계약 성립시기]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의 의사 표시일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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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전제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도정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행사하면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된다. 이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를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라고 보았다. 재판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일이 매매계약일이 된다. 한편, 매매가격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인 시가에 의해 산정된다. 이 가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다.
법원 판단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정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