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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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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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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20.4.7] [[시행일 2020.7.8]]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⑨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10.7]]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10.7]]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1.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