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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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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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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