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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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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말소등록)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8, 1973·1·15, 1977·12·31, 1980·12·31>
1. 등록자동거의 멸실 또는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2. 등록자동거의 용도를 폐지한 때
3. 당해자동거의 거대가 신규등록시의 거대와 상위할 때
4. 등록자동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신규등록용 담본·수입면장·불하증·제작 또는 조립증명서 및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의 위조·변조임이 판명되었을 때
5. 삭제<1982·12·31>
6. 삭제<1982·12·31>
7.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등록자동거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간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2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리유없이 등록자동거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④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그 자동거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⑥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그 자동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77·12·31, 1982·12·31>
⑦관할관청은 등록자동거소유자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⑧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거로서 제18조제6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자동거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⑨관할관청은 제6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 및 양수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말소사실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12·31,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