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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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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등록사항확인표를 교부하고, 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간동안 이를 자동차에 붙일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