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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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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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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의 도입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