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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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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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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4.15>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