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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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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 단서·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