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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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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