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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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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허가)
①자동거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자동거검사대행이라 함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거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개정 1975·12·31>
③자동거검사대행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0·12·31>
④법인은 자동거검사대행자가 그 정관을 변갱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