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허가)
①자동거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자동거검사대행이라 함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거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
①자동거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자동거검사대행이라 함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거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