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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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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