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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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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