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42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④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