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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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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년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단,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년금인 급여의 지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분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년금인 급여는 매년3월, 6월, 9월 및 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한다. 단,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항의 지급기일에 불구하고 월삭에 비례하여 그 월까지의 분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