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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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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