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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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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년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년금인 급여의 지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분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④년금인 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