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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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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11.3.8,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42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11.3.8,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41조에 따른 재해부조금
2.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3.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④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