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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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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5.6.22,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장해연금(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은 제외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순직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5.6.22] [[시행일 2016.1.1]]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1.8.4, 2015.6.22] [[시행일 2016.1.1]]
④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